경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없는 사람들은 지갑도 여위어가고 신용등급 또한 자존심과 자존감 만큼이나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돈이 너무나 급할때 찾게 되는곳은 저축은행도 되지 않고, 4금융권 캐피탈도 안될땐 사채를 써야할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는데요.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없는 사람의 골수까지 빨아먹을려고 하는 불법 사채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불법 고금리 사채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알고 계시라고 이 글을 써봅니다.

사채 추심 피하는법 등 신고하는법.. 이런것을 알려드릴게요.

 


불법 사채 뿐만이 아니라, 대출사기 및 보이스 피싱 등 이런 금융권 사기들도 모두 한곳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금액을 찾고말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요.

우선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군데 신용조회 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대출 업체에서 문자와 전화가 쇄도 합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를 팔아먹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불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팔려나간 경우에는, 1332번 전화거셔서 3번을 누르신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정보좀 얻을려고 검색해서 블로그들을 보면, 죄다 대출업체 연결해주는 구조 입니다. 급한 사람들을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행위 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대출 중개를 해주고 허가도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경험이 있다면.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illegalloan/report.jsp

여기로 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기서 피해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 고금리 사채!!

대출시에 선이자를 떼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금리를 뛰어넘는 초고금리를 먹여서 등골이 휩니다.

사례를 볼까요.

 

 

케이스.

일수업자 권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자영업자 조씨. 수수료 50만원과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6개월간 갚는 조건이었는데 갚다보니 이자가 원금과 비슷해지는 상황..

가게에 놀러오는 척 하면서 채권추심 압박을 넣고,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사채 이자 관련 조사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까지 시키는 상황..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가게 열쇠 뺏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함.

 

어떻게 해야할까?

이렇게 돈빌린 자신을 탓하면서 피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알고 빌려놓고 이제와서 발뻄하느냐고 난리를 치지만, 애초에 불법입니다. 그러니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돈은 꼭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변제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채업자와 소송전까지 가게 되었을때, 증거부족으로 인해서 이자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게 될때는 꼭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추심에 관한 증거도 몰래몰래 꼼꼼히 남기자!!

일단 대출해준 곳에서 추심을 할때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 좋은것은 스마트폰으 녹음어플을 켜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던지 신분을 위조해서 이야기 하는 것등 불법 추심 업자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 입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위의 세가지를 꼭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천만원 입니다.

 

 

아래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 소리를 지르고 폭언 및 욕설을 한다면 불법 추심 입니다.(물리적 행위는 당연히!)

- 정당한 이유나 사유도 없이 아침 8시 ~ 저녁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 및 문자를 통해서 추심하는 행위

- 방문을 통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집에 찾아와 사생활 침해나 불안감조성 , 가게에 가서 영업방해 시 모두)

- 경조사에 찾아가거나 가겠다고 하는것도 안됨

-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경매로 넘기곘다, 자책실사를 해야한다, 압류하곘다 이런종류의 위협도 안됨.

채권추심자가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할경우 –> 관할 지차제(시청,구청)

대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나와서 추심을 할 경우 –> 경찰서 신고(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신고번호 1332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로 가셔서 새로나온 조건좋은 1금융권 상품들도 한번보세요. 최근에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대형은행에서 방문 서류 없이 대출 받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