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들은 은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4가지의 보험을 이야기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주는 제도 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규모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유독 많죠. 그래서인지 소규모의 사업장도 상당한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조금을 줄테니 최대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도 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이 혜택을 봤다고 해요.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낮을수록 지원하는 금액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지는것 같습니다.

예를 볼까요?

 

한달 월급 1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위가 고용보험 아래가 국민연금 입니다.

 

아래는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자를 고용했을때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계산법

o 월 평균 급여 35만원 ~ 105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1/2 을 지원

 

o 월 평균 급여 105만원 ~ 125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1/3 을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할때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신고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그동안 사업자의 미가입으로 인해서 취약근로계층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보는곳이 많았는데, 두루누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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