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학교 다니시느라 많이들 힘드시죠? 오늘은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은 아직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넌 대학생이라서 무조건 실업급여 제외 대상이야~ 안돼~”라는 말을 듣고.. “아.. 안돼는구나..”하고 포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힘들게 학자금 마련하고 집에 돈보태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편법이 아닌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므로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이나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일을 더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고싶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

③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거나(중대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나 이유없이 이직 및 퇴직한 경우는 불가

④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후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학원생 및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원래는 학업을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쳐주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 학교를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주간 대학생

◆ 일주일에 2회 출석하는 주간 대학원생

◆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야간 대학생

 

그리고 주간 대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중 하나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및 원격대학교) 이면서 아래 4번 요건 충족해야

◆ 방학 중인 학생

◆ (보통 이게 중요) 주간 대학생이더라도 한학기 12학점 이하, 1년(두학기) 총 24학점 이하를 수료하는 학생 중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고용지원실업급여과-4349. 2012. 10. 4)

물론 위의 요건이 되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도 운이 없거나 뭔가 조건이 되지 않으면 불인정 처리 하기도 합니다.

 

일단 부딪혀 보시구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으로 전화해보셔서 자세히 여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시려면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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