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 이어서 치매 관련 정부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보기좋게 정리해놓을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치매 환자 이외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계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니 읽어보세요^^ 

노인성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가족들의 좌절과 우울로 이어질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감당은 어떻게 막아본다 쳐도 심한 치매의 경우에는 소통도 잘 되지 않아 냉가슴을 앓게 됩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0명중에 8명은 노인성 치매에 시달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참 걱정 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거점병원>

공립요양병원 중에서 치매거점병원을 선정해서 치매 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셔야 하구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치매 전문 기관에 가시면 여러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을테니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는 치매 뿐만이 아니라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계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을 위한 지원 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돌보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야간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분들도 퇴근해서 쉬어야 하니까요)

우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즉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관한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 환자의 건강 상태(최근 1년안에 발급된 의사 진단서로 판단)

 

노인돌봄서비스의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 월 27시간~36시간 방문 서비스

를 지원하느데, 해당 가정의 소득수준, 돌보미 파견시간 등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최고 48000원까지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질병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지원, 활동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 혹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15% 본인 부담)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20%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조건

- 소득수준은 상관없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일것

-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치매,중풍,파킨슨 등)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장기요양센터 해당지사로 신청하고, 방문 후 조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용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질병이든 아프게 되면 가장 중요한건 관심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청춘을 자식들 키우는데 모두 바친 부모님들께 보은할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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