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가장 큰것이 바로 ‘집’ 입니다. 요즘 출산장려와 함께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늘고있는것 같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수도권 내집마련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도 포기할수 있나요.. 애 낳고 하면 2년마다 이사갈수도없으니 ㅜ 어른이야 그렇다쳐도 애들은~ ㅜ 여튼..!! 신혼부부가 되었으니 둘만의 공간도 꾸미고 싶고 하니 한번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왠만한 서민 신혼부부라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을 모집할때 공고를 하는데요,

- 그 공고 당시에 결혼한지 5년 이하여야 하고.

- 무주택 세대주.

- 결혼기간 안에 출산 및 입양한 아이가 있거나 혹은 임신중인경우

 

결혼기간 – 무주택 – 자녀

이렇게 3가지가 핵심 조건 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집살때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실점 알아볼게요.

- 가입한지 6개월 이상

- 6번 이상 납입 한 경우

 

여기에 민간건설주택

- 서울,부산은 3백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그외 200만원

의 예치금액이 채워져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들어가실때 부잣집이면 들어갈수 없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을 위한것이니까요.

 

 

> 국민임대주택
-  (소득)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  (자산)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 민간건설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자산) 별도기준 없음

보통 아파트를 분양하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임대주택 – 30%

공공건설 국민 주택 – 15%

민영주택 – 10%

*국민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1회만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채점 방법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하는 경우엔 - 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 순

*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자녀수에 포함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
  • 소득입증 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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