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전세랑 매매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곳이 많다 보니 차라리 내집을 사버리자!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늘고있지만

내집마련이 가능한 꿈인지.. 아직은 감도 오지않는 머나먼 꿈같은 이야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촐,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자격은 생각보다 간단 합니다.

- 결혼한지(혼인신고 시점) 5년 이내여야 하고.

- 전세로 들어갈 집의 면적이 85㎡이하 여야 합니다.

 

대출상품들을 보면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이런것들이 있는데요.

- 디딤돌 자격 : 부부의 연간급여 합산이 6,000만원 이하 + 대출신청 당시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버팀목 대출 자격 : 부부의 연간급여 합산이 5,500만원 이하 + 대출신청 당시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지역(보증금 1억2천), 수도권 및 광역시(보증금 9천만원), 기타(보증금 7000만원)이하의 전세자금을 계약한 뒤에,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역시 대출받을떄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청첩장 등 기타 증명 서류가 필요하겠죠)

 

2012년 까지인가 부부합산이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론 2013년 1월 2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어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연 3.3%금리, 30년 분할상환, 2억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 연 4.0%금리, 2년이내 일시상환(4회연장, 최장 10년가능), 8천만원 한도(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수도원의 경우 1억) ** 버팀목의 경우에 연장을 하시려면 0.1% 가산금리 혹은, 연장 직전의 상환금액 10%이상 상환의 조건이 붙습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8,4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6,3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4,900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

 

*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을수록,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는 내려갑니다. 제가 본것중 최저금리가 2.5인가 2.7이었던것을 기억해요.

 

디딤돌,버팀목,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곳

우리은행 1599-08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 1599-1771

 

 

 

제출 서류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첨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함)

 

서류 때는곳.

신분증사본 – 스스로.

등,초본 1통씩 –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원 – 동사무소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재직증명서 – 회사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인터넷

자격득실 확인서 - 인터넷발급 혹은 1577-1000

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 분 – 인터넷발급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동사무소, 계약서 부동산
10% 계약금 납입한 영수증 - 부동산

*** 대출 받기 한달 이전의 최신 서류들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받을떄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크게 들어가는것은 없고, 인지대의 50%(대출금액 4천만원 이하 시 면세), 보증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그래도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 대출이자(혹은 원금)이 나가는 통장에 처음 대출받기전에 인지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넉넉하게 50만원 정도 넣어두세요, 6천만원 받은분은 26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 이자상환이 연체되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 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빠져나가지만, 이 상품들은 그 전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환날짜 보다 몇일 정도 빠르게 돈을 넣어두시는게 좋다고 해요.

 

- 중간에 상환을 했을때 추가로 부담되는 수수료나 이자는 없다고 합니다.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아래 정부대출 한번 알아보세요

[햇살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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