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입니다.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도 부족해서 치료비까지 많이 들어가니 경제적 부담까지 적지 않아 이중으로 힘든 상황.. 조금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제가 글쓰는 보람이 클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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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이상아 혹은 미숙아 지원금 받으려면..
> 대부분의 이런 정책들이 비슷한데, 이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숙아 기준 : 출생 당시 2.5Kg 미만인 경우, 혹은 2.5Kg 이상이나 재티기간이 37주 미만의 신생아 중에서, 출생 만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아이를 미숙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기준 : 출생 28일 안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가 기준인데요. 진단서를 받으시면 ‘질병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Q로 시작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 6개월 안에 수술 및 치료에 관해서 지원이 되는데,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하는것으로 나와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병원 측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본인부담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이는 어차피 지금 계산할 필요가 없고 지원을 받으실때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입니다. 위 가구원수와 월평균소득을 참고하세요.
지원을 받게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하지만 산모의 치료와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미혼모일지라도, 아이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챙기셔야할 서류들은…
-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 ⑦ 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그리고 아래 단체들도 참고하세요
- * 내용:미숙아(이른둥이) 입원ㆍ재입원ㆍ재활치료비 지원
- * 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200%이내 가정
- * 연락처:02)3675-1231(http://www.babydasom.org)
- * 대상: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 지원방법: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7일 이내에 접수 가능)
- * 연락처:02)414-5321∼3 (http://www.he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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