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세상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더더욱 심해져서 일까요? 아마 대부분 병원을 다닌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서 글을 정리해 봅니다.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정해져있으니 이왕이면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것이 맞겠지요.

경제적 혜택이니 만큼 꼭 챙겨받으시고, 예쁜 아이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며, 꽤나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 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책 대상자는 누구 인가?

★ 지원대상

1. 고소득자는 받으실 수 없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만 가능

-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 합산해 반영합니다.

2.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최초합격당일 기준임 : 2차, 3차때는 매번 심사)

 

1번의 월평균 소득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큰폭으로 달라지진 않으니 최근 표를 참고하세요

모바일이라 이미지가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만 말씀드리면

2인    5,795천원
3인    6,635천원
4인    7,461천원
5인    7,898천원
6인    8,335천원
7인    8,771천원
8인    9,208천원
9인    9,644천원
10인    10,081천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30일이상 휴직을 하신 분인 경우엔, 그에 맞게 변경된 소득수준을 반영 하게 됩니다.

 

체외수정시술 비용 및 인공수정시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난임부부 지원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몇살까지만 시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분 중에서 접수하실때 당시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아만 합니다.


 


난임을 증명할 서류는 어떻게?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비뇨기과 전문의를 통해서 ‘난임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 남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서류 입니다.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6)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남편 혹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등 국적 관련 문제는?

- 부부중 한명은 한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둘다 건강보험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신 이력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범외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체외수정시술’ 그리고 ‘인공수정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하여 텍스트로 옮겨드립니다.

 

> 체외수정시술 <

  •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 동결배아이식
  • - 배아난관이식(TET)

지원금액

  • - 신선배아이식 : 1회당 190만원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3회
  • - 동결배아이식 : 1회당 60만원 내 / 3회 * 동결배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선배아 4회 이식

 


> 인공수정시술 <

  •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주사제/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지원금액

1회당 50만원, 최대 3회 지원 (일반/기초수급자 동일)

 

 

 

난임 시술 중 채외수정시술 지원받는 절차 입니다.

 

아래는 인공수정시술 받는 절차

 

기타 문의는 동네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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