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새 출발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나라에서 주는 혜택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당장 신청해야겠지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이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 자격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모집공고가 나갔을때,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결혼 후에 출산한 자녀(입양 인정됨.)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다른 주택청약과 비슷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민간건설주택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함 (서울, 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200만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 소득자산기준

  • 신혼부부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소득)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 (자산)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 신혼부부 임대주택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 신혼부부 임대주택 - 민간건설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자산) 별도기준 없음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대상주택
공공건설 국민 주택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비율
15%
10%
30%

  •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딱 한번 공급 받을 수 있습
    (단,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1회 제한이 없음.)

구분

신혼부부
배정비율

특 징

소득기준(입주조건)

통장종류

통장재사용여부

국민
임대주택

물량의 30%

- 장기임대아파트(30년)
- 분양전환불가
- 보증금+월세 형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2011년 기준 월 소득액 3인기준 297만원, 4인 330만원)

청약저축

가능

공공
임대주택

물량의 15%

  - 5년~10년 후 분양전환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401만원, 맞벌리 481만원)

청약저축

가능

전세
임대주택

전국
5,000가구

- LH가 기존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7천만원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세 11만원에 입주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200만원 이하
소득자

청약저축

가능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설 30%
재건축매입
15%

- 서울도시공사가 운영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월세없이
전세로만 운영(전세인상율 5%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 재건축매입형은 맞벌이의 경우
   481만원 기준

청약저축

가능

영구
임대주택

물량의 10%

- 소형평수로 저렴한 임대료 특징
- 향후 보급계획있음
- 신혼부부물량 배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월 200만원 이하 소득
자에 한함

청약저축

가능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택당첨자 선정방법

  •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 공급

o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고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받으려면 결혼 3년이내에 애를 낳거나 임신해서 신청하는게 확률이 높음)

o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

    • -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가 동일순위 내 경쟁하게 되면 -> 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 선정(일종의 다자녀 혜택이나 실제로 크진 않음)
    • *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 수로 인정이 됩니다.
    • * 입양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이용절차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출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 자격입증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
    • 소득입증 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신혼부부 대출 정보 정리

신혼부부 대출 지원대상

  • 법적으로 부부인 두사람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 혹은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면적 85㎡이하의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때.

근로자인 서민이 주택 구입할때
연간 부부의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신청할때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전세자금
연간 부부 합산소득 5,500만원 이하, 신청시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 여야 하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신청 할때,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신혼부부 대출 지원내용

  •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 1억원이내에서 연 금리 5.2%, 20년 분할상환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이내)에서 연 금리 4.0%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 소득 가구 전세 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신혼부부 대출 신청방법

  •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첨부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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